2019.04.30. 금감원 보도자료 -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등록일 : 19-05-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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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자동차보험 약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1. (취업가능연한) 자동차보험 사고 시 육체노동자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을 상향(60세→65세)
2. (시세하락손해)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을 차량 출고 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고,
차령(車嶺)별 보상액을 5% 증액
3. (경미손상) 범퍼 이외에도 도어, 펜더 등의 외장부품의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