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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9일 개인택시신협 사옥 이전에 대해 신협중앙회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민원건

작성자 : 정무경 (218.149.149.***)

조회 : 2,775 / 등록일 : 17-09-19 23:00


- 신협협동조합정관변경 및 지사무소 설치 지침
  <제2장 정관변경 제4조 2항 나목>
직장 또는 단체조합이 그 공동 유대가 되는 직장 또는 단체의 사무소를 벗어나서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일 행정동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목의 규정을 적용한다<2004.02.13, 2004.09.16 개정>

  <제2창 정관변경 제4조 2항 가목>
지역노합의 사무소는 인근 지역조합의 사무소와 근거리(도보거리100M)이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인근조합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민원내용>
1. 단체의 사무소를 벗어나서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동일 행정동 내에 소재하여야
   하는데, 만약 동일 행정동 내가 아닌 다른 동에 소재한 부지에 산옥을 건립하면 위배
   되는지 여부

2. 상기 사항에 대해 조합원이 민원을 2회나 제기 하고 대전신협중앙회에서 첨부파일에 올릴 답변서(답변내용 : 단체조합의 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정관변경 및 지사무소설치지침 제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하면 "직장 또는 단체조합이 그 공동유대가 되는 직장 또는 단체의 사무소를 벗어나서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일 행정동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예되를 적용할 수 있는 법규조항은 없습니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개인택시신협협동조합에서 정관내용을 위배하면서 사옥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협중앙회에서 조치사항이 없는 사유

3. 정관내용을 위배하면서 사옥이전에 대한 추진이 광주개인택시신용조합의 특정 개인의 부당이득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

4. 상기 사항에 대한 신협중앙회에서 정관위반이라는 답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이 없는 이유가 신협중앙회 감사와 광주개인택시신용조합 임원간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1-4번까지 질의에 대해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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