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제 의료기관 적성검사로 대체 가능 > 활동사항 및 안내사항

본문 바로가기

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제 의료기관 적성검사로 대체 가능

게시글 작성정보

profile_image
  • 작성자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작성일 18-02-23 15:52
  • 조회수 2,072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3a5c9fde5a32705931f1eae1c0597c2e_1519368718_0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