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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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관련 과태료

법규 위반관련 과태료
승차거부 및 도중하차, 부당요금
(산정기간 2년)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40만원 자격정지 30일, 3차 과태료 60만원, 자격취소(사업면허취소가 아닌 택시운전자격 취소)
합승, 카드결제 거부
(산정기간 1년)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40만원 자격정지 10일 , 3차 과태료 60만원, 자격정지 20일
승강장 질서문란 과태료 20만원(송정역 건너편 종로약국 지속단속 중)
부제위반 과태료 20만원(부제적용시간 - 금일02:00~익일02:00)
미터기 미사용 과태료 40만원
불친절 친절 및 안전교육
사업구역 위반 과태료 40만원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승객을 태워 온 경우는 예외(귀로영업)
운전자격증 미게시 1차 과태료 10만원, 2차 과태료 15만원, 3차 과태료 20만원
차내흡연 과태료 10만원(전자 담배 포함)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처벌 (2016년 신설 법안)

난폭운전

난폭운전이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 및 유턴이나 후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등 9개 위반항목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행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상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

보복운전

보복운전이란 급가속, 급정지,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워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등 의도적으로 충돌 및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블랙박스에 운전자가 단 한 차례만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언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고의적인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음

처벌수위

  • 난폭운전으로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 면허정지, 구속 시 면허취소
  • 보복운전으로 구속 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취소,
    보복운전으로 입건 시 벌점 100점을 부과해 면허정지 100일과 1천만원 이하 벌금

※ 운전면허 취소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