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차거부 및 도중하차, 부당요금 (산정기간 2년) |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40만원 자격정지 30일, 3차 과태료 60만원, 자격취소(사업면허취소가 아닌 택시운전자격 취소) |
|---|---|
| 합승, 카드결제 거부 (산정기간 1년) |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40만원 자격정지 10일 , 3차 과태료 60만원, 자격정지 20일 |
| 승강장 질서문란 | 과태료 20만원(송정역 건너편 종로약국 지속단속 중) |
| 부제위반 | 과태료 20만원(부제적용시간 - 금일02:00~익일02:00) |
| 미터기 미사용 | 과태료 40만원 |
| 불친절 | 친절 및 안전교육 |
| 사업구역 위반 | 과태료 40만원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승객을 태워 온 경우는 예외(귀로영업) |
| 운전자격증 미게시 | 1차 과태료 10만원, 2차 과태료 15만원, 3차 과태료 20만원 |
| 차내흡연 | 과태료 10만원(전자 담배 포함) |
난폭운전이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 및 유턴이나 후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등 9개 위반항목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행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상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
보복운전이란 급가속, 급정지,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워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등 의도적으로 충돌 및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블랙박스에 운전자가 단 한 차례만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언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고의적인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운전면허 취소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