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관련 주요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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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차량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개인택시(간이과세자)에 공급하는 택시용 차량에 부가가치세 면제
    • 대상 : 신차 출고 차량
    • 적용기간 : 2016.1.1. ∼ 2017.12.31.(2년간)
    •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 차량가액÷1.1×10%
  • 적용예) YF소나타 부가가치세 포함가격 : 16,550,000원
    • 부가가치세 : 1,504,545원
    • 부가가치세 면제금액 : 15,045,455원
    • 2013년 1월 1일부터 차량업체에서 출고시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출고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제2조)

  • 납세의무자 :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함.
  • 간이과세자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작년도의 공급대가가 일반적인 경우 4,800만원 미만인 자
  • 부가가치세 면제자 : 개인택시 사업면허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과세기간(1년) 매출액이 2천 400만원 미만일 경우 세액이 면제되나 세무서에 필히 신고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액=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세율(10%)-공제세액=납부세액
    • 공제세액=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20%(운수업)
신고기간
신고기간
구분 확정신고
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
1.1~12.31 1.1~1.25까지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
  • 신고대상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때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반납 또는 취소할 때
    •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할 때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양도, 양수 인가서(관인매매계약서)
    • 신분증
    • 도 장
  • 등록된지 5년이내 차량 양도시 : 양수자 자동차 등록증 사본 제출(미신고시 특소세 추징됨)
    ※ 주 사무소 변경시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 사업자등록증원본, 주민등록등본, 도장 지참 후 거주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신고

지방세

가) 취득세(지방세법 제12조)

  • 납세의무자 : 차량을 취득한자
  •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
    •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
    • 취득자의 신고가액
    • 시가표준액
  • 세율 : 40/1,000
  • 자진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 신고처 : 해당거주지 구청 세무2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2018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 50/100 감면
    단, 농어촌특별세법에 의거 면제받은 등록세액의 20/100만큼 농어촌특별세 납부

나) 면허세(지방세법 제34조)

  • 납부의무자 : 면허를 받은 자
  • 세율 : 개인택시는 제4종에 해당됨
  • 세액 : 27,000원 (인구 50만명 이상시)
  • 납세기간
    • 정기분(매년 1월중)
    • 수시분(신규면허, 양수시)
  • 해당관서 : 해당거주지 구청 세무2과

다)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7조의 1)

  • 납부의무자 :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으로 납기개시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 과세표준과 세율
분기별 자동차세
분기별 자동차세
구분 산출방법
2,500cc초과 실배기량×24원=년 세액
2,500cc이하 실배기량×19원=년 세액
1,600cc이하 실배기량×18원=년 세액
납기

( 해당관서 : 사용본거지 구청 세무과 )

납기
구분 기간 납기
제 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16~6.30까지
제 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16~12.31까지

※ 년 세액이 1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1기분 부과시 전액부과 징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