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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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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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개인택시(간이과세자)에 공급하는 택시용 차량에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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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신차 출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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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016.1.1. ∼ 2017.12.31.(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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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방법 : 차량가액÷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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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예) YF소나타 부가가치세 포함가격 : 16,5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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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1,50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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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금액 : 15,04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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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부터 차량업체에서 출고시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출고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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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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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작년도의 공급대가가 일반적인 경우 4,800만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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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자 : 개인택시 사업면허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과세기간(1년) 매출액이 2천 400만원 미만일 경우 세액이 면제되나 세무서에 필히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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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액=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세율(10%)-공제세액=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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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세액=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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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부가가치율 : 20%(운수업)
신고기간
신고기간
| 구분 |
확정신고 |
| 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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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31 |
1.1~1.25까지 |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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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때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반납 또는 취소할 때
-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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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양도, 양수 인가서(관인매매계약서)
- 신분증
- 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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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지 5년이내 차량 양도시 : 양수자 자동차 등록증 사본 제출(미신고시 특소세 추징됨)
※ 주 사무소 변경시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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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원본, 주민등록등본, 도장 지참 후 거주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신고
지방세
가) 취득세(지방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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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차량을 취득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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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
-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
- 취득자의 신고가액
-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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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4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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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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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 : 해당거주지 구청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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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2018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 50/100 감면
단, 농어촌특별세법에 의거 면제받은 등록세액의 20/100만큼 농어촌특별세 납부
나) 면허세(지방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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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 : 면허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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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개인택시는 제4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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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 27,000원 (인구 50만명 이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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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기간
- 정기분(매년 1월중)
- 수시분(신규면허, 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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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관서 : 해당거주지 구청 세무2과
다)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7조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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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 :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으로 납기개시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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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율
분기별 자동차세
분기별 자동차세
| 구분 |
산출방법 |
| 2,500cc초과 |
실배기량×24원=년 세액 |
| 2,500cc이하 |
실배기량×19원=년 세액 |
| 1,600cc이하 |
실배기량×18원=년 세액 |
납기
( 해당관서 : 사용본거지 구청 세무과 )
납기
| 구분 |
기간 |
납기 |
| 제 1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
6.16~6.30까지 |
| 제 2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 |
12.16~12.31까지 |
※ 년 세액이 1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1기분 부과시 전액부과 징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