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종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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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I 공제(책임보험)

공제계약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자배법 제5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의 한도를 보상하는 공제종목입니다.

대인II 공제

공제계약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공제계약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 대인I공제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종목입니다.

대물공제

공제계약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공제계약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이를 보상하는 종목입니다.

자손공제

공제계약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공제계약 자동차의 사고로 조합원이나 조합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종목입니다. (대인II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는 제외)

차량공제

공제계약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타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전복 또는 침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진 물체와 전부 도난(부분품 또는 부속품 도난은 제외)을 당한 경우 보상하는 종목입니다.

무보험 상해공제

공제계약 자동차를 탑승 중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조합원과 조합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 대인공제I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보상하는 공제 종목입니다.

긴급출동서비스 공제

공제계약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요청할 때 약관에 의하여 해당서비스를 제공하는 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