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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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작성일 18-07-23 15:20
- 조회수 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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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위원
회의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이와 관련된 민원
을 개선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입니다.


* 교차로 부근에서의 진로변경, 추월 중 사고에 대해서는 일방과실 사고로
처리 될 예정이며,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차량 진로변경 사고, 회전교차로
사고의 경우 진로변경 차량과 회전 교차로 후진입 차량에 대해 과실을 가산
할 예정이오니 더욱 주의운전 및 양보운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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